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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추석 맞아서 지방쓰는법 공유

by Wa_rranty 201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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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차례를 지내는데 필요한 ‘지방쓰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은 제사 등을 지낼 때 조상의 위패 역할을 하는 것으로 

통상 폭 6cm, 길이 22cm 한지(백지)에 글을 적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제사를 지낼 때 부모 중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지내는 만큼 지방에도 한분만 쓴다. 

그러나 두분 다 돌아가시면 같이 제사를 지내므로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쓴다. 

이때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쓰고 왼쪽에 아버지의 신위를 쓴다.  


지방을 쓸 때 유의할 점은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의 관계, 고인의 직위, 고인의 이름을 순서대로 적고 

마지막으로 ‘신위’(神位)라고 쓰는 것이다.  


과거에는 모두 한자로 지방을 썼지만 최근에는 한글로 지방을 쓰는 집안도 늘어나고 있다. 

이때는 ‘어머님 신위’, ‘아버님 신위’ 등으로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한자의 우리말 표기만 써서 ‘현고학생부군신위’와 같이 쓰기도 한다. 


지방은 제사 등을 지낼 때 조상의 위패 역할을 하는 것으로 

통상 폭 6cm, 길이 22cm 한지(백지)에 글을 적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제사를 지낼 때 부모 중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지내는 만큼 지방에도 한분만 쓴다. 

그러나 두분 다 돌아가시면 같이 제사를 지내므로 지방에 부모를 같이 쓴다. 

이때 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쓰고 왼쪽에 아버지의 신위를 쓴다. 


지방에는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제주, 祭主)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적은 후 마지막에 '신위(神位)'라고 적는다. 


아버지는 '고(考)', 어머니는 '비(?)', 조부모는 '조고(祖考)', '조비(祖?)', 증조 

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라 하여 

앞에 현(顯)을 써서 '顯考(현고), 顯?(현비), 顯祖考(현조고), 顯祖?(현조비), 顯曾祖考(현증조고), 

顯曾祖?(현증조비)'라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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